잇따른 기내 성추행에 항공사 적극 조치...적발되면 강력 처벌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최근 잇따라 성추행이 일어나면서 항공사가 기내 불법 행위 근절 강화에 나섰다.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41)이 수차례에 걸쳐 객실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고 11일 밝혔다.
객실 승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발견한 후 바로 기장에게 알렸고 문제의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승객은 끝까지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함께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이 불법 촬영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자 불법 촬영을 시인했다. 결국 이 승객은 경찰 조사 직후 당일 인천~싱가포르행 항공기로 강제 추방 조치됐다.
이 밖에 지난 7월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객실 승무원을 성희롱해 경찰에 인계된 바 있다. 또 지난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으로 오는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계속 술을 요청하다 객실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고 결국 경찰에 인계돼 처벌받기도 했다.
기내 성추행 등의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뿐 아니라 승무원 및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망신뿐만이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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