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못 면한 이재현 CJ회장…침울한 표정 못 감춰

실형 못 면한 이재현 CJ회장…침울한 표정 못 감춰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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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다.”

12일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 505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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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구급차로 옮겨타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형사10부 권기훈 재판장의 실형 선고가 떨어지자 이 회장의 미간이 한층 더 찌푸려졌다.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흔들며 동요하기도 했다. 이 회장 옆에 앉았던 변호인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실형을 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CJ그룹 관계자들의 기대가 꺾인 순간이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다. 휠체어에 몸을 깊숙이 묻고 담요를 무릎에 덮은 이 회장은 바짝 야윈 모습이었다. 짧은 바지 아래로 가느다란 발목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회장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예정보다 5분 늦은 오후 2시 35분에 시작돼 40여분 가량 이어졌다.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 반쯤을 가린 이 회장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다만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한 권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지자 어깨를 들썩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무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1일 구속 수감된 뒤 같은 달 18일 기소됐다. 그러나 신장이식 수술을 사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1심의 징역 4년 선고에 이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4월 재수감 됐지만 14일 만에 입원을 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 다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2심 재판에 임했다.

이날 실형을 유지한 서울고법의 선고로 이 회장은 ‘구속 피고인’의 신분을 벗지 못한 채 다시 구급차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사건을 변호한 김앤장 안정호 변호사는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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