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국 사회부 기자
정치댓글과 트위터글 등을 통해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로 요약됩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법무·검찰 내부의 갈등, 수사팀의 항명과 징계 등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워낙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짜맞추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발은 법원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려 “어이없어 판결문을 정독했다”면서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둘러 삭제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과 비리 의원 감싸기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박성국 사회부 기자 psk@seoul.co.kr
2014-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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