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학생에 10년 이상 불법 생체검사”

“한체대, 학생에 10년 이상 불법 생체검사”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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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정진후 의원, 의혹 제기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불법 생체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학생은 불법 생체검사 이후 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기도 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체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인체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하는 불법 생체실험이 2000년 이후에만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이다. 실험에 동원된 대상자는 218명이며, 이 중 절반이 한국체대 학생이었다. 해당 연구에는 김모 교수 등 한국체대 교수 6명과 대학원생, 외부 전문가 등 모두 34명의 연구진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연구진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바늘을 생체 내에 집어넣어 근육 조직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했다. 인체를 마취한 뒤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은 주로 김 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걷기 운동이 중년 여성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 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을 직접 시술했다. 김 교수가 의료기구인 ‘바이옵시 니들’을 이용, 실험대상자 2명으로부터 지방을 추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됐다. 한국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염모씨가 쓴 학위 논문 ‘역도훈련 유형에 따른 골격근 내 세포신호전달 반응의 특이성’에도 한국체대 역도선수 18명의 근육을 추출해 실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 ‘A학점’을 주겠다며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생검 시술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은 A씨는 “실험 참여 시 A+를 주겠다는 김 교수의 부탁으로 실험에 참여했으나 (시술) 다음날부터 신경이 마비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로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라는 논문을 같은 학교 김모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해 학회지에 기고했다.

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의료 행위 위반”이라면서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생체실험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교수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한체대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하하고, 관련자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이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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