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광고 믿었다간 ‘낭패’

TV홈쇼핑 광고 믿었다간 ‘낭패’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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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4년새 79% 급증… 품질 불량·서비스 부실 45% 최다

‘열나고 기침감기, 코감기에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

지난해 7월 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TV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아이를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아이가 감기에 들어 진료를 받은 뒤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급성기관지염일 때만 보험금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박씨처럼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 등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접수한 TV홈쇼핑 피해구제 신청이 2010년 209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 2013년 374건 등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4년 새 79%가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사후 서비스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부과 16.8% ▲광고 내용·설명이 실제와 상이 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피해 5.4%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보험 피해 중 질병·상해보험의 비중이 84.6%에 달했다.

보험 가입 때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했지만 보험금 지급 때에는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영국 등 선진국도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금지돼 있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 때문에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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