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착하려다 먼저 저승갈라…” 역주행 견인차주 2명 검거…범칙금·벌점 얼마?

“먼저 도착하려다 먼저 저승갈라…” 역주행 견인차주 2명 검거…범칙금·벌점 얼마?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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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역주행 질주’…견인차 운전자 2명 단속
고속도로서 ’역주행 질주’…견인차 운전자 2명 단속 견인차량 두 대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경기도 견인업체 운전자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제공
견인업체 간 경쟁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견인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7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경기도 견인업체 운전자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제2중부고속도로(통영기점 339km 지점)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곤지암 톨게이트 비상회차로로 진입한 뒤 갓길과 2차로로 경쟁하듯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견인차 두 대가 반대편에서 달려드는데 순간 당황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 경기도 소재 견인업체 2곳에서 위반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운전하는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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