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입으면 안잡혀” 속설 믿었다 딱걸린 절도범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1000만원어치의 금품과 여성속옷,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범행 당시 여성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여성 팬티 39벌, 브래지어 14벌, 팬티스타킹 15개, 의류 14벌 등을 추가로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붙잡히지 않으려는 마음에 대부분 범행에서 여성 속옷을 착용했고 훔친 금품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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