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카드’ 만들어 19억 챙긴 일당 적발

‘사기도박카드’ 만들어 19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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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렌즈로 식별 가능…제조·중간판매업자 등 9명 기소

사기도박용 마킹카드(일명 ‘목카드’)를 만들어 팔아 20억원 가까이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정모(6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서 목카드를 사들여 유통한 중간판매업자 송모(42)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목카드로 사기도박을 벌이고 달아난 소모(42)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정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화학약품과 형광물질을 배합한 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트럼프 카드와 화투 뒷면에 표시한 목카드를 만들어 팔아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염료로 표시한 무늬와 숫자는 특수렌즈로만 식별할 수 있다.

이들은 정품 트럼프 카드 또는 화투 1타(12개)를 7~8만원에 산 뒤 목카드를 만들어 목카드 1타와 특수렌즈 1쌍(2개)을 한 세트로 묶어 개당 25~30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콘택트렌즈에 약품 처리를 한 특수렌즈는 특수렌즈 제조업자에게 1쌍당 2만~5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 입구에 CCTV와 2중 철문을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간판매업자를 통해서만 목카드를 판매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사무실 2곳에서 목카드와 특수 혼합잉크, 적외선 카메라, 인쇄기 등 2.5t 트럭 3대 분량의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달아난 소씨는 정씨 등에게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사들이고 충남 천안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올해 5월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목카드 구입 사실이 밝혀지자 최근 잠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목카드 제조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씨를 쫓는 한편 특수렌즈 제조업자 2~3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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