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유족 때린 혐의 목격자 1명 입건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족 때린 혐의 목격자 1명 입건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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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때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1명이 형사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이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를 지목하며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경찰은 전날 밤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정씨의 정당방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하자고 해 일단 귀가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중 정씨를 추가로 불러 신문조서를 받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씨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대해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목격자들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정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정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소장을 받아 정씨를 입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씨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무고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공동폭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전날 신문 과정에서 당시 김 의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 목격했는지를 경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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