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유언비어 “10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 2배” 확산되자 경찰 “사실무근”

교통범칙금 유언비어 “10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 2배” 확산되자 경찰 “사실무근”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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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유언비어.
교통범칙금 유언비어.


‘교통범칙금 유언비어’

교통범칙금 유언비어가 확산되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10월 1일 교통법규 변경 확정’이란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해당 글은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속도위반 20㎞/h마다 2배 인상 ▲신호 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카고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시(30㎞/h 초과) 벌금 인상 부과 등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채우려고 담뱃값을 인상하더니 범칙금까지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온라인 소통계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맞는 내용도 있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정차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 벌금인상은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3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는 이어 “타인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 주실때는 확인된 정확한 정보만 전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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