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사건. / MBN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이모씨의 변호인은 29일 오전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현 의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건의 계기가 된 발언을 했고, 유가족들의 폭행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현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시민단체가 김현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현 의원은 당시 폭행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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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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