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집주인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월세로 살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싱크대와 벽면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세를 10개월째 밀린 A씨는 집주인이 ‘이제 그만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월세로 살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싱크대와 벽면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세를 10개월째 밀린 A씨는 집주인이 ‘이제 그만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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