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시위 채증, 불법행위 명확할 때만 활용”

경찰청장 “집회시위 채증, 불법행위 명확할 때만 활용”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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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명예퇴직 신청자 절반만 수용”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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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사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현장에서 경찰의 상시적인 채증 카메라 사용은 준법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직후 또는 직전 등 채증 활동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나 현행범 체포 등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때로 용도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올해 경찰관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2천200명을 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연령과 재직 년 수 등을 고려해 일정한 규모 이하로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신규 명예퇴직 신청자 673명 가운데 절반 정도 수용될 것으로 본다”며 “지방경찰청별로 인력수준과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검증’으로 논란이 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강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취임(8월 25일)한 후에는 보고를 받았으나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7월 31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그러나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고,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서야 그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강 청장은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수사 기능에서 잘못한 게 명확하다고 본다”며 “보고의 시점과 내용 등 지방청과 경찰청의 보고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극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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