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전남 홍도 ‘바캉스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 유람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해양경찰청은 2일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람선은 사실상 선령 제한 자체가 없다.
해경청 관계자는 “배가 낡았어도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운항 중인 해양 유람선 540척 가운데 선령 20년을 넘긴 배는 228척(42%)에 달한다.
해경청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끝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은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청은 유람선 선령 제한 외에도 과승·과적 처벌 강화, 안전점검 규정 강화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선·도선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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