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심의 무마 로비’ 인터넷언론 대표 구속

검찰 ‘재건축심의 무마 로비’ 인터넷언론 대표 구속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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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8일 재건축 심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7월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문화재청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서울 종로구에서 재건축 공사를 추진하는 건물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뒷돈이 전달됐는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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