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사 “정당한 법 집행”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던 자국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항의했다.중국 외교부는 12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급)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하고 중국 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긴급약견’은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 등으로 불러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 집행으로 심각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조사 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와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 정부와의 접촉에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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