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네이버밴드 사찰 논란…경찰, 대화 내용 물론 상대방 정보까지 요구

[경찰청 국정감사]네이버밴드 사찰 논란…경찰, 대화 내용 물론 상대방 정보까지 요구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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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사찰.
경찰청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사찰.


’경찰청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사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밴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의 네이버 밴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3일 공개한 국감자료를 보면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A씨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경찰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제공 요청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은 물론 네이버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송수신 내역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경찰청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사찰 논란. / 정청래 의원실 제공
경찰청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사찰 논란. / 정청래 의원실 제공


정청래 의원은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사람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를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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