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 싸움 도중 MBC 앵커 출신 김주하(41)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2010년 6월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부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4-10-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