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 혐의 피의자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특수잠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한때 연인이었지만 이후 탈북해 국내에서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심리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모순된 진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구속 기소됐다.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1·2심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고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백도 거짓이었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의 자백 내용은 합리성이 있고 정황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판정 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 인해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백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특수잠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한때 연인이었지만 이후 탈북해 국내에서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심리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모순된 진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구속 기소됐다.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1·2심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고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백도 거짓이었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의 자백 내용은 합리성이 있고 정황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판정 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 인해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백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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