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건설업체 사장과 5년 소송 갈등
생활고를 겪는 중국동포를 고용해 원한을 품은 상대를 청부 살해하는 내용의 영화 ‘황해’와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다. 중국동포를 이용한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기는 처음이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쯤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 사장 경모(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김모(50)씨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이를 사주한 S건설 사장 이모(54)씨와 브로커 이모(58)씨를 살인교사·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S건설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과 경기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재산 손실을 본 이씨와 경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히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업체가 있는 경기 수원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 청부’를 시도한 것이다. 건설업자 출신으로 S건설 사장을 돕던 이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행사로 알게 된 지린성 옌볜중국동포자치구 공수도협회장 출신 김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S건설 사장 이씨는 애초 소송을 담당한 K건설 직원 홍모(40)씨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김씨가 두 달 동안 K건설 주변을 배회했지만 홍씨가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결국 S건설 사장 이씨는 범행 대상을 경씨로 바꿨다. 중국에서 체육교사로 일했던 김씨는 2011년 한국에 와 있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지만, 단순 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발급받은 탓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 와중에 브로커 이씨의 청탁을 받게 됐다. 김씨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범행했고, 대가로 브로커 이씨에게 총 3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S건설 사장 이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브로커 이씨도 “이 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혼내주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를 고용해 청부 살해한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처음”이라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교사범과 살해범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청부 살해의 특성상 검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부 살인을 의뢰한 살인교사 사건은 총 35건 발생했고 그중 11건의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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