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종장교, 병사 ‘가혹행위’ 혐의 구속

육군 군종장교, 병사 ‘가혹행위’ 혐의 구속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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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종 장교가 병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지역의 육군 모 사단 헌병대는 16일 군종병에게 지속적으로 얼차려를 주고 폭언을 한 혐의로 사단 군종 장교 A(37·목사) 대위를 구속했다.

A대위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군종병(21·일병)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거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피해 일병에게서 ‘A대위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부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일병 부모는 헌병대에서 “A대위가 주먹으로 아들의 팔을 툭툭 치는 등 폭행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폭행이나 구타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A대위가 업무미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말하고 얼차려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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