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훈육한다’며 자녀 상습폭행한 부모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6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43)와 어머니(46·여)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부부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 4월에 집에서 아들(당시 6세)과 딸(당시 8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2년 8개월 동안 모두 2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친권자의 징계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자녀를 때려 큰 고통을 준 점, 폭력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들의 건전한 인격 육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징계행위”라며 친권자의 교육·징계권을 행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사건 이후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범행 기간, 방법,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아이들의 고통이 큰 점과 기타 양형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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