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포천서 대북전단 102만장 비공개 살포

탈북단체 포천서 대북전단 102만장 비공개 살포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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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경찰들이 이씨의 가스 주입 트럭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은 모습.
연합뉴스
탈북자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이 31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 100만여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 2명은 이날 0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도로에서 대형 풍선 10개 등 풍선 24개에 대북전단 102만 장을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다.

대북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 등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단장은 “대북전단은 눈과 귀를 가린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북한 측은 연천지역에서 이 단장이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가한 바 있다.

이 단장은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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