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 삼성 임·직원 벌금형…센터장은 무죄

‘불산 누출사고’ 삼성 임·직원 벌금형…센터장은 무죄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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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독물관리자 전모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벌금 400만∼700만원, STI서비스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STI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 시 꼭 안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와 삼성전자에는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유독물관리자 전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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