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박경정 기소…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靑문건’ 박경정 기소…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5-01-03 20:34
수정 2015-01-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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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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