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법정관리(일반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7일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지난 5일 법정관리를 개시했다”면서 “이제 법원은 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실사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병원 강모 원장의 당좌거래도 지난 5일자로 정지된 상태다.
이 병원은 신씨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
강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면서 지난달 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이 병원은 이름을 바꾼 채 영업하고 있으며, 강 원장도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긴 했으나 임차권이 승계됐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일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지난 5일 법정관리를 개시했다”면서 “이제 법원은 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실사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병원 강모 원장의 당좌거래도 지난 5일자로 정지된 상태다.
이 병원은 신씨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
강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면서 지난달 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이 병원은 이름을 바꾼 채 영업하고 있으며, 강 원장도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긴 했으나 임차권이 승계됐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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