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가 7일 ‘종북 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소환 조사했다.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에서 신씨가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신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신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강제 출국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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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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