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희(51)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의 로비 루트로 검찰이 지목한 ‘오봉회’ 모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전 의원은 신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 등이 김 이사장과 함께 만들었다는 등산모임 ‘오봉회’가 입법로비 모임인 것처럼 알려졌다는 변호사의 말에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9월 14일 우이령 등반을 함께하며 누군가가 그런 말을 꺼낸 것 같긴 하지만, 나를 비롯해 신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걷기를 워낙 좋아하는 것뿐이지 굳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그 이후로 산행을 같이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이 등산 모임 이후 SAC 건물 옥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신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옆에 있던 전 전 의원이 ‘신 의원에게 선물을 줘라. 섭섭지 않게 해드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을 전하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전 전 의원을 추궁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이 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와인과 책자를 준비해 으레 주는 것 같았다. 원래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일이 신 의원의 생일임을 우연히 알게 돼 ‘생일이니 미리 준비한 와인 정도는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을 처음 신 의원에게 소개하고 여러 차례 모임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왔다.
신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김 이사장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전 전 의원은 “그랬던 것 같다. 무슨 이유로 (김 이사장이) 알려달라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보통 다 알려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전 의원은 신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 등이 김 이사장과 함께 만들었다는 등산모임 ‘오봉회’가 입법로비 모임인 것처럼 알려졌다는 변호사의 말에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9월 14일 우이령 등반을 함께하며 누군가가 그런 말을 꺼낸 것 같긴 하지만, 나를 비롯해 신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걷기를 워낙 좋아하는 것뿐이지 굳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그 이후로 산행을 같이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이 등산 모임 이후 SAC 건물 옥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신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옆에 있던 전 전 의원이 ‘신 의원에게 선물을 줘라. 섭섭지 않게 해드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을 전하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전 전 의원을 추궁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이 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와인과 책자를 준비해 으레 주는 것 같았다. 원래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일이 신 의원의 생일임을 우연히 알게 돼 ‘생일이니 미리 준비한 와인 정도는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을 처음 신 의원에게 소개하고 여러 차례 모임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왔다.
신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김 이사장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전 전 의원은 “그랬던 것 같다. 무슨 이유로 (김 이사장이) 알려달라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보통 다 알려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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