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부과 과징금 지난해 급증…작년 1억 3천만원

항공사 부과 과징금 지난해 급증…작년 1억 3천만원

입력 2015-01-14 07:19
수정 2015-0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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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분석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작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8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억 1천만원이었다.

이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다.

연도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2011년에 2억 6천75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2억 6천500만원(6건), 2013년 4천500만원(5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작년에는 1억 3천250만원(9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항공사별로 아시아나항공이 3억 1천만원(10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대한항공은 1억 9천250만원(9건), 티웨이항공은 8천만원(5건), 제주항공은 6천500만원(5건) 등이었다.

항공법상 국토부는 법규위반 등 문제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항증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운항 정지시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와 액수가 늘어난 작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은 4천만원, 대한항공은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제주항공은 3천만원,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 2천500만원, 에어인천은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아시아나 항공과 이스타항공에 각각 2건과 1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안전규정 위반과 같은 해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각각 7일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도 작년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돼 5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센터는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운항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위해 대체되는 것”이라며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부터 과징금과 운항정지 처분이 다시 늘어나 항공 안전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분을 내리고 처분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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