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환자에 대한 수술과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산부인과 의사 A(45)씨와 B(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 C(54·여)씨에 대한 난소난관절제술 등을 시행하다가 난소동맥 절단 이후 수술 부위 혈관을 제대로 묶지 않아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야간당직의였던 B씨는 수술 이후 입원실로 옮겨진 C씨가 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화로만 포도당액 주사 등을 지시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C씨의 상태를 직접 살펴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의식이 저하되자 다음날 새벽 초음파를 통해 수술부위 출혈을 확인하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씨는 수술 이후 25시간여 만인 같은 해 7월 22일 복막강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잘못된 수술과 수술 이후 위급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 C(54·여)씨에 대한 난소난관절제술 등을 시행하다가 난소동맥 절단 이후 수술 부위 혈관을 제대로 묶지 않아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야간당직의였던 B씨는 수술 이후 입원실로 옮겨진 C씨가 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화로만 포도당액 주사 등을 지시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C씨의 상태를 직접 살펴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의식이 저하되자 다음날 새벽 초음파를 통해 수술부위 출혈을 확인하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씨는 수술 이후 25시간여 만인 같은 해 7월 22일 복막강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잘못된 수술과 수술 이후 위급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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