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발화 추정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발화 추정

입력 2015-01-14 17:20
수정 2015-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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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건축 수사 속도…시공사 압수수색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닷새째인 14일 경찰은 4륜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수사본부는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키박스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등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경찰의 CCTV 판독 결과 지난 10일 화재는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A씨의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취미가 있던 A씨는 두 달 전 이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결함은 없었다, 화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약 2년 동안 오토바이 판매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실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앞서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오토바이 키 등을 압수했다.

또 수사본부는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불이 처음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를 비롯한 건물들의 시공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설계도면 대로 시공했는지와 안전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불이 시작된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은 비(非)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의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건물은 불법이다.

또 경찰은 이날 화재 사고 이후 처음으로 대봉그린아파트 주민들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장에 나와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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