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에 교대 직후 수면’ 세월호 골든타임 허비한 진도VTS

‘골프연습에 교대 직후 수면’ 세월호 골든타임 허비한 진도VTS

입력 2015-01-15 17:07
수정 2015-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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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하자마자 엎드려 자고, 골프채 들고 와서 스윙 연습’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직원들의 근무 태도 사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는 15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소속 직원 1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관제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세월호 사건 전담인 광주지방 법원 형사11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15일 검사와 변호인 등과 함께 진도 VTS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4. 12. 15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사건 전담인 광주지방 법원 형사11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15일 검사와 변호인 등과 함께 진도 VTS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4. 12. 15
사진공동취재단
애초 피고인들은 “직무를 감시하기 위한 위법한 설비”라며 CCTV 화면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녹화된 화면은 피고인들이 노출을 꺼린 이유를 일부나마 짐작하게 했다.

직원들은 2인 1조 근무 원칙에도 야간에는 관제석을 홀로 지켰다. 그마저도 ‘단독 근무자’는 관제 모니터보다 관제용이 아닌 중앙 컴퓨터,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애교’ 수준이었다. 의자 두개를 붙여 다리를 올려서 대놓고 잠을 자거나 오후 10시 30분 교대와 함께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 위로 엎드려 자는 직원도 있었다.

새하얀 마스크팩에 안경을 덧쓰고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나 느닷없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나 스윙연습 삼매경에 빠져 있는 웃지 못할 모습도 찍혔다.

영상을 제시한 검사는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료한테 근무를 미루고 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개탄했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모의해 야간 근무시간에 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은 관제석을 이탈해 휴식을 취했다”며 “단순한 근무태만이나 불성실이 아니고 법적 관제의무 수행을 반복적으로 거부, 유기, 포기한 행위에 해당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정상적인 직무로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제때 발견해 최초 신고자, 119상황실과 3자 통화를 했다면 최대 10분 먼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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