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실장 징역 2년 구형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실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1-19 11:02
수정 2015-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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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지운 중대 범죄”…변호인 “초본 삭제는 당연”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에서는 역사적 기록물을 후대에 남길 의무만 있고 평가는 후대의 몫”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현재는 물론 후대 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정상회담 녹음파일과 비교해 실제 발언과 같은 취지로 회의록을 수정 보완해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만들라는 것이지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회의록 초안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관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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