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주기장내 17m 후진 뒤 복귀”

“항공기 주기장내 17m 후진 뒤 복귀”

입력 2015-01-21 00:00
수정 2015-01-2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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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동영상 공개…항로변경죄 미성립 여론몰이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20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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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0시 53분 미국 뉴욕 JFK공항 연결통로를 떠난 KE086 항공기가 견인차량에 의해 23초간 후진하다 멈춰 서 있는 모습. 해당 항공기는 사진 속 위치에 3분 2초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연결통로로 돌아왔다.  대한항공 제공
지난달 5일 0시 53분 미국 뉴욕 JFK공항 연결통로를 떠난 KE086 항공기가 견인차량에 의해 23초간 후진하다 멈춰 서 있는 모습. 해당 항공기는 사진 속 위치에 3분 2초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연결통로로 돌아왔다.
대한항공 제공
해당 동영상에는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 탑승게이트를 떠난 항공기가 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을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0시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200m를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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