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전두환 추징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15-01-28 00:28
수정 2015-01-28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씨 조카 한남동 땅 매입 소유주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민중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 한남동 땅을 압류당한 박모(52)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 조항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소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9)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매입했다. 2013년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