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행세하며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

경찰 간부 행세하며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

입력 2015-01-28 10:18
수정 2015-0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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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당한 경찰서장 지시로 수사…7년 만에 꼬리잡혀

경찰 간부 행세를 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며 호화생활을 하던 50대가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안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2008년 4월 이발관을 운영하는 박모(58)씨에게 수갑을 내보이면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인데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동현(52) 총경과 나이, 몸집, 안경을 착용하는 등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안씨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아들을 경찰관으로 특채해주겠다. 고가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산악회원 등 지인 5명을 속여 7억4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경찰 간부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친척으로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

특히 김 총경이 해운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1월부터는 해운대서장 행세를 해 지인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안씨는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챙긴 돈으로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월세 200만원을 내고 거주했다.

또 매월 리스비가 250만원인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김동현 서장으로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모(38·여)씨의 식당에서 이씨가 손님 시중을 든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안씨의 사기행각은 이씨의 친척이 지난해 12월 중순 평소 아는 경찰관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바람에 꼬리를 밟혔다.

해당 경찰관이 김동현 해운대서장에게 알렸고, 김 서장은 곧바로 수사를 지시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김 서장이 발끈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안씨가 2011년에도 김 서장을 빙자하면서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 서장은 당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피해자 지인의 항의전화에 시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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