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는 男 옆에서 참지못한 50대女 결국…

‘야동’ 보는 男 옆에서 참지못한 50대女 결국…

입력 2015-02-01 17:06
수정 2015-02-01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관계 거부한 동거남’ 살해 女, 2심도 중형 선고

음란 동영상에 빠진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도록 한 뒤 불이 붙은 연탄이 든 화덕을 방에 들이고 방문 틈을 문풍지로 메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이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음란 동영상에 빠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살인에 동기를 제공했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 방법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진 것을 놓고 동거남 B(50)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