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거주 아파트 명예훼손 벽보…항소심 어머니에 접근금지 명령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 아들 부부를 괴롭히던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A(40)씨는 2010년 어머니(72)의 반대를 무릅쓰고 B씨와 결혼했다. 그러자 모친은 아들 부부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시로 아들 집과 직장을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아들의 직장에 징계나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 차례 제출하고 직장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붙였다. 심지어 아들 부부 집의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들 내외를 욕하거나 자살을 하라는 등 폭언 전화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보냈다.
2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아들은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를 어길 때마다 1회에 5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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