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 조서 강요한 경찰 수사

성추행 허위 조서 강요한 경찰 수사

입력 2015-02-17 00:26
수정 2015-02-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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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署 CCTV 확인… 檢 송치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최모 경사를 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대기 발령하고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55)씨는 지난해 7월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최 경사는 박씨가 모든 죄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다.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박씨의 신고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 최 경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최 경사를 대기 발령한 뒤 양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경사의 계좌를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과의 돈거래 내역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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