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피해” 집단 손배소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피해” 집단 손배소

입력 2015-02-17 09:05
수정 2015-02-17 0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이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회원카드(멤버십)에 가입시킨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천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천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