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판 땅에 쓰레기 묻혔으니 128억원 내라 ‘날벼락’

8년전 판 땅에 쓰레기 묻혔으니 128억원 내라 ‘날벼락’

입력 2015-02-17 10:59
수정 2015-0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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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삼송지구에 묻힌 거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논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땅을 8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 땅주인들이 최근 총 128억여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이 땅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으니 원래 땅주인들이 처리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덕양구 동산동 삼송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9만6천555㎡(89개 필지)에 각종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지는 LH가 지난해 신세계에 1천777억원에 매각한 곳이다. 신세계는 이곳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려 터 파기를 하다 폐기물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LH가 공동 시굴한 결과 해당 부지에는 2∼2.5m 깊이로 25만7천400여㎥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뒤섞여 있었으며 수십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처리 비용이 128억8천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원소유주 41명에게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최대 8억8천여만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음을 개별 통보했다.

택지개발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 지난 2006년 보상을 받고 토지를 LH에 넘긴 토지 원소유주들은 1인당 평균 3억여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원 소유주들은 해당 부지는 논과 밭으로 사용된 것이며, 매각 후 8년이나 지났는데 LH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라는 일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LH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소유주에게 분담시킬지 자체 부담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LH 고양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하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며 “일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뿐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소유주에게 분담시킨다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 지연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2017년까지 4천억원을 들여 백화점과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폐기물이 나오자 착공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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