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구매제 참여 中企 조사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 교복업체들의 ‘딴지’로 다음달 새 학기에 교복 없이 등교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대형 교복업체들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교복 제작이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 이후 40일 동안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국공립 학교에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내 대형 교복업체들이 주축이 된 교복협회는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등 모두 8개 업체가 ‘착용연도표시’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진상준 교복협회장은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규모 교복업체 등은 “대형 교복업체들이 덤핑 판매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자 보복성으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되받아쳤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관계자는 “대형 교복업체들이 교복 물려 입기 활동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이젠 소규모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업체들은 교복 제작과 공급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신학기 첫 등교 때 교복을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전국 9개 시·도 중·고교 412곳을 대상으로 신입생 9만 7000여명의 구매방식을 조사한 결과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6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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