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천∼3천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천∼3천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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