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봐”…결국 잡힌 112 상습 허위신고자

“나를 찾아봐”…결국 잡힌 112 상습 허위신고자

입력 2015-05-04 10:49
수정 2015-05-04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분께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