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없는 홍준표·이완구 재판…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成 없는 홍준표·이완구 재판…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5-05-20 11:11
수정 2015-05-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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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인정·전달자 진술 등 재판 단계마다 쟁점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금품 공여자’ 없이 현직 도지사와 전직 총리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여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성 전 회장의 ‘입’을 대신 해줄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물증으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방어논리를 깨야 한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부터 논쟁이 불가피해 재판과정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죽기 전 남긴 메모·녹음파일 믿을 수 있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문제다.

성 전 회장은 홍 지사 등 정치인 8인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힌 메모를 남기고 언론과 전화인터뷰에서는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다.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메모와 녹음파일이 성 전 회장이 남긴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자살 직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인으로서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미웠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고 다투기 좋을 것”이라며 “죽기 전에 했으니 진실을 말했다고 볼 것인지 억울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했다고 볼 것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이 살아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모두 진술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이라며 “몇 마디만 남기고 숨진 상황에서 사건의 파문은 크지만, 유죄로 판단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메모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는 증명력을 갖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 돈 전달자·목격자 진술이 최대 쟁점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는 데 힘을 실은 것은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이다.

윤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줬다는 점 때문에 ‘배달사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윤 전 부사장이 중간에서 이 돈을 꿀꺽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도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금품전달자의 진술이 있어도 전달 장소나 날짜, 시간 등 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면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이 났다. 윤 전 부사장은 이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리는 ‘전달자’가 없고 ‘목격자’만 있어 유죄 입증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 이 전 총리 측 자원봉사자 등이 사건의 열쇠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3천만원을 직접 포장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마련하는 장면을 봤다는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지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 담긴 것이 3천만원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성 전 회장의 차량운행기록이나 입출금 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통과기록 등을 통해 복원한 과거 행적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전달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 금품 거래 방식 ‘꽁꽁’ 숨긴 검찰, 공소장 변경할 듯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철저하게 감췄다.

돈 받은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 받은 장소, 금품 전달 수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언론 보도도 엇갈렸지만 검찰이 나서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금품수수) 시간과 장소를 묻지 않을 거라면 피의자를 부를 필요가 없지 않나”며 검찰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만 담고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법정에서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범죄일시와 장소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을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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