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뒷돈 받고 원정 성접대까지… 참, 대단한 재개발조합장

10년간 뒷돈 받고 원정 성접대까지… 참, 대단한 재개발조합장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5-24 23:30
수정 2015-05-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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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명절 때마다 수천만원 ‘떡값’도… 75세 북아현3구역 조합장에 징역 5년

철거 및 설계 업체들로부터 10여년간 거액의 뒷돈과 성상납을 받아 온 70대 재개발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대문구 북아현·충정 구역은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됐다가 2008년 북아현3구역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됐다.

박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재개발 조합장이 됐다. 그는 추진위원장이 된 직후인 2005년 7월부터 철거업체 대표 고모씨에게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뇌물뿐만이 아니었다.

박씨는 같은 해 고씨와 함께 태국·몽골 등으로 여행 가서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성접대를 받았다. 항공편은 물론 여행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고씨의 돈이었다.

박씨는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한 업체와는 관계를 끊기도 했다. 2005년 말 음성적으로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 업체가 더이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자 박씨는 그간 받은 경비를 4000만원으로 정산하고는 관계를 끊었다. 리베이트를 해줄 수 없다는 업체에는 “명절, 휴가철 떡값이라도 내라”며 압박했다. 설계업체 대표 이모씨는 2007~2009년 매년 여름 휴가철과 추석, 설 무렵 수백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박씨에게 바쳐야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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