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2심도 패소…法 “시효 지나”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2심도 패소…法 “시효 지나”

입력 2015-05-28 15:39
수정 2015-05-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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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지나 청구권 시효 소멸”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이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고용된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입었으며 정부와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09-2010년 원고 중 2명이 인화학교 학생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당국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다수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인화학교에 관해 피고들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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