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안전서 선박 화재 교사 혐의 전 선주에게 자백 받아내
지난달 17일 새벽 전남 목포 북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미스터리가 풀렸다.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전 선박 소유자가 주도면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단순 화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화재 발생 이틀 후 화재 감식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며 급진전했다.
목포해경안전서는 방화 교사 혐의로 구속된 근해통발 46t A호 전 선주 박모(58)씨가 “배에 불을 지르도록 부추겼다”는 자백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안전서는 박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하던 박씨에게 통화 내역, 화재 당시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황모(48)씨에게 착수금 400만원을 주며 방화에 성공하면 본인 소유의 선박 1척도 주기로 했다.
선박 출입문이 잠겨 있으니 철근 절단기를 가져가도록 지시하는 등 교사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박씨의 사주를 받은 황씨는 범행 하루 전날 저녁 통영에서 목포로 오면서 산 20ℓ 들이 휘발유 2통을 선 내에 뿌리고 불을 질렀지만, 순간 유증기에 위한 폭발 등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박씨는 선박을 넘겼지만,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선박 화재 보험이 아직 자신의 딸 이름으로 돼 있어 보험금 7억5천만원을 수령을 목적으로 숨진 황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다고 자백했다.
선박 매매에 따른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현 선박 소유자 B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선박에 불을 질러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께 전남 목포 북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불이나 배와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가 전소하고 이틀 뒤 황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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