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에 데려와 3일간 같이 지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4)양이 지난해 10월 16일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A양을 직접 만나게 됐다. A양은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었다.
노씨는 A양과 대화하면서 이를 알게 됐지만, A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간 같이 지냈다.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씨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4)양이 지난해 10월 16일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A양을 직접 만나게 됐다. A양은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었다.
노씨는 A양과 대화하면서 이를 알게 됐지만, A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간 같이 지냈다.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씨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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