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법령심의해석위원회에서 노래방에 청소년 전용실을 설치한 뒤 무제한 출입을 허용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음악산업법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법령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래방의 출입·고용은 전면 금지하되 ‘청소년 전용실이 있다면 심야 시간대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해석이다. 경기불황 탓에 전용실 푯말을 내걸고 무제한 영업을 하려는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이 늘고 있으나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벌금 등을 물게 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5-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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